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괘씸해 쓰게 했던 '불륜 책임의 각서'가 오히려 김주하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됐다.
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주하 MBC 앵커가 남편 강모 씨에게 쓰게 했던 '불륜 책임의 각서'가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을 묻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냈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지난 2009년 김주하는 남편 강씨에게 "앞으로 모든 수입과 재산 관리를 아내에게 맡긴다"는 불륜 책임의 각서를 쓰게 했다. 이 각서를 통해 김주하는 "결혼 파탄의 전적인 책임은 남편 강씨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위자료 5000만원과 양육권은 김주하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재산분할에는 악영향을 줬다. 2009년 이후 김주하가 재산을 관리해 왔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총 재산 31억원(김주하 명의 27억원, 남편 명의 4억원) 중 강씨가 13억 5000만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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