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Made in Korea외에 Designed in Korea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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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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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표시 방식 다양화…Designed in Korea, Licensed by Korea 등 허용

  • 중국산 보통강 철근과 H형강·철근 원산지 표시 대상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산지 표시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수입품이나 수출품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방식이 개선됐다. 이는 한국 제조임을 표시하는 'Made in Korea' 외에도 한국에서 디자인된 Designed in Korea, 한국에서 인가된 Licensed by Korea 등 다양한 방식이 허용된다.

수입 및 수출품의 원산지 표기 방식 개선 외에도 중국산 보통강 철근과 H형강·철근의 기타 합금강, 열연·후판의 기타 합금강 등 원산지 표시 대상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수입철강재 통관 때에는 스티커가 부착되는 등 원산지 정보가 공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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