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내용을 보면 수입품이나 수출품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방식이 개선됐다. 이는 한국 제조임을 표시하는 'Made in Korea' 외에도 한국에서 디자인된 Designed in Korea, 한국에서 인가된 Licensed by Korea 등 다양한 방식이 허용된다.
수입 및 수출품의 원산지 표기 방식 개선 외에도 중국산 보통강 철근과 H형강·철근의 기타 합금강, 열연·후판의 기타 합금강 등 원산지 표시 대상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수입철강재 통관 때에는 스티커가 부착되는 등 원산지 정보가 공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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