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는 이통사가 고객을 유치한 유통점(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판매수수료다.
14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평소 가입자 한명당 30만원 수준이던 이통사의 리베이트가 주말·휴일인 9∼11일 일시적으로 50만원대까지 뛴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가 이처럼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작년 11월 초 '아이폰6·6플러스 보조금 대란' 이후 처음이다. 당시 리베이트 규모는 60만∼70만원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유통점들은 이 리베이트를 대거 보조금으로 전용하면서 보조금 대란이 터졌다.
사실 유통점이 리베이트를 불법 보조금으로 돌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이통사 작전에 따라 리베이트 등락이 훨씬 빈번했고 규모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다.
하지만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한 단통법 시대에도 여전히 리베이트의 불법 보조금 전용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단통법으로 이통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매출이 크게 준 유통점으로서는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하기위해 이통사 리베이트를 보조금으로 돌리려는 유혹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통상 대리점은 리베이트에서 가입자당 15만∼20만원, 판매점은 10만원 정도를 마진으로 남기는데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수익을 포기하고서라도 가입자 유치 전쟁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연초라는 시기 특성상 리베이트를 토대로 한 불법 보조금 살포가 당분간 게릴라식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과거사례를 보면 조직개편·인사를 마무리하고 한 해 매출 목표를 설정한 이통사들이 연초에 물량 공세를 펴는 사례가 잦았다. 작년 1월에 터진 보조금 대란이 대표적인 예다.
작년 11월 아이폰 보조금 대란을 계기로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상호 리베이트를 감시하는 체계가 구축되긴 했지만 불법화를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