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정부 화재 사고 등 '고층아파트' 안전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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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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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4일 당정협의에 앞서  "의정부 화재사고로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화재 시 탈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재확인됐다"며 "기술적인 문제점 등을 검토해 관련 법 개정안을 정식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오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로 사각지대를 드러낸 고층아파트 화재 안전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고 문제점이 드러난 완강기 설치 의무가 없는 11층 이상 층에 완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상 탈출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지하주차장 등등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화하고 소방차 진입로를 확대 정비하는 방안 등도 논의한다.

앞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의정부 화재 사고로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화재 시 탈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재확인됐다"며 "기술적인 문제점 등을 검토해 관련 법 개정안을 정식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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