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교사가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4살 여아의 뺨을 때린 사건이 알려진 후 어린이집 측이 어이없는 해명을 해 분노를 키우고 있다.
13일 인천 어린이집 관계자는 폭행 사건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자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교육 차원에서 했을 뿐이다.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2일 낮 12시 교사 A(33·여)씨는 점심 급식판을 수거하다가 B(4)양이 김치를 남긴 것을 보고 억지로 음식을 먹였다. 하지만 B양이 음식을 뱉어내자 화가 난 A씨는 B양을 뺨을 세게 쳤고, 뺨을 맞은 B양은 힘에 밀려 구석으로 내동댕이쳐졌다.
이 모습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조사에서 A씨는 폭행을 인정했으며, 13일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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