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 대구과학대는 최근 대구시로부터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 승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과학대는 1월부터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희망자를 모집해 부동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자는 개설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개설등록 후 매 2년마다 1회씩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중개보조원 역시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법 개정규정 시행일인 지난 2014년 6월 5일 이전에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2015년 6월 4일까지 각각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신고 효력이 상실된다.
김경한 교수(금융부동산과)는 "30년 전통을 이어온 학과의 명성과 지역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는 우수한 교수진을 토대로 부동산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것"이라며 "대구·경북지역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부동산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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