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14 09: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경남 하동군은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7천913건, 1억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 및 법인이다.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제1종∼5종으로 구분돼 최고 1종은 2만7000원, 최저 5종은 4천5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055-880-2297)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