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 및 법인이다.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제1종∼5종으로 구분돼 최고 1종은 2만7000원, 최저 5종은 4천5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055-880-22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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