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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별→권역별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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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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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구역 재조정, 아동 수 따라 시군비 예산분담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아동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일환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아동학대 예방신고·접수·현장조사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역별에서 권역별 명칭으로 변경(도, 포항, 안동, 구미→남부, 동부, 북부, 서부)하고, 불합리한 관할 구역 재조정(문경 도 관할→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이관), 시군별 아동 수에 비례한 예산분담(3개시→전 시군) 등 운영 문제점을 개선한다.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은 도 기관, 포항, 안동, 구미시에 소재해 지역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관할 구역 재조정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미설치 시군의 공동예산분담 문제 해결 및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명칭을 변경해 관할 시군 전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주에 소재한 도 기관에서 관할하던 문경을 원거리로 인한 불편함 해소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거리가 가까운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해 관할 구역을 재조정한다.

그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는 소재 시군에서 인건비, 운영비 80%를 분담해 미설치 시군의 아동학대 예방 관심저하로 이어졌다. 이에 각 시군 아동 수에 따라 예산을 분담토록 개선(아동복지법 제45조 근거)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경각심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난 2014년 9월 29부터 기존 아동학대 신고전화인 1577-1391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청 범죄신고전화의 112 통합안내로 통합해 아동학대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상호연계 및 현장 동행출동 등 아동학대신고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도는 112 통합 후 신고 실적은 예년에 비해 181건이 증가해 앞으로도 아동학대 신고전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은숙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개선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도민 모두가 아동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해 아동이 안전하게 미래의 꿈을 펼치며 자라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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