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입금 '간단 e납부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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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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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입금 '간단 e납부 서비스' 확대 실시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간단e납부 서비스’는 납부고지서 없이도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와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방세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상하수도요금 및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은 그동안 고지서를 가지고 공과금전용 수납기 또는 은행창구에서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납부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조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시는 ‘간단e납부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중 이용장소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시청 및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입간판을 설치함과 아울러 홈페이지 홍보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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