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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용 놓고 의사-한의사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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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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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규정 벗어난 위법” vs “국민 진료비 부담 경감”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엑스레이·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을 한의사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자 한의사와 의사들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의사들은 현대 의료기기에 무지한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의사들은 국민 불편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권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기기 사용권 확대를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12월 연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 합동회의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보험적용 확대를 결정하면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양방 이원화 체계와 국민의 요구,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사용 가능한 진단·검사기기를 확정키로 했다.

정부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불허한 규제를 개혁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분에서다.

현재 발목이 삐는 염좌 등으로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은 일반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의 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를 한의원에 제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2013년 12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은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 허용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이에 대해 의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 의료기기에 대해 배우지 않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권을 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학문적 기초가 현대 의학과 서로 다른 한의사는 현대 의료기기를 적재적소에 사용할만한 기초적 지식과 임상적 훈련을 쌓은 적도 없고 검증 받은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14일에는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의료기기 사용권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상 규정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라며 “무면허 의료 행위를 정부 스스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현대 의학과 한의학은 근본적으로 학문적 원리를 비롯해 질병의 원인과 발병기전에 대한 이해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공통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한의대에서 진단 의료기기 관련 교육이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의사들의 엑스레이와 초음파, 내시경 등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의사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대와 의대 6년 교육 과정에 동일한 수준의 진단의학과 진단방사선학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전체 교육 과정은 75% 유사하다”며 “그런데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불허로 환자 불편이 클 뿐 아니라 진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이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며 “한의학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모두 없어져 국민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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