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업무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일원화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상주시는 지난 1일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제조ㆍ사용ㆍ저장ㆍ보관ㆍ판매업 등 유독물관리업무가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그동안 유해화학물질 중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업무는 대구지방환경청이 담당하고 지자체는 유독물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이원화 구조였으나 이번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전반에 대한 허가ㆍ지도ㆍ점검업무 등이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일원화됐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의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해 유독물등록제가 허가제로 변경되고, 유독물취급제한 근지물질 허가증은 통합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으로 일괄 갱신된다.

다만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시 지자체의 초동조치 등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기존 기능은 계속 수행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