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유해화학물질 중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업무는 대구지방환경청이 담당하고 지자체는 유독물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이원화 구조였으나 이번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전반에 대한 허가ㆍ지도ㆍ점검업무 등이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일원화됐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의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해 유독물등록제가 허가제로 변경되고, 유독물취급제한 근지물질 허가증은 통합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으로 일괄 갱신된다.
다만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시 지자체의 초동조치 등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기존 기능은 계속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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