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납부고지서를 공과금전용수납기 또는 은행창구에 제출해 납부하거나,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제한적이고 일부 자치단체만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고지서 건별로만 납부 가능하던 것이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한 번에 일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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