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에 몸담았던 박 시장 등 62명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한 보수 인터넷 매체가 고발한 사건으로 피소된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박원순 시장이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에서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인 총괄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재단의 행정이나 운영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금 업무를 총괄한 상임이사 등 3명에 대해서는 등록대상을 오인해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는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모금 목적이 공익적인 데다 모집한 금품을 전액 용도대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희망제작소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하지 않은 기부금품을 모았다는 고발내용에 대해서도 박 시장 등 관련자 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름다운재단이나 아름다운가게와 달리 희망제작소는 출연한 사람들이 재단 측의 권유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낸 것이며 모집행위로 볼 만한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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