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막고 공유수면을 합리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매립 예정지역을 미리 고시하는 것으로 10년마다 수립하고 수립 후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한다.
해수부는 5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변경 수요를 제출받아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하고 이후 관계기관·전문가 의견수렴,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변경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윤종호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은 "공유수면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립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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