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음주운항한 예인선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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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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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성국)는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D호(예인선․65t․승선원 2명) 선장 유모씨(51)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2시40분께 인천 동구 작약도 동방0.5㎞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을 한 혐의다.

인천해경은 평소와는 다른 경로로 운항을 한다는 인천해상교통관제센터의 검문검색 요청을 받고 공기부양정을 급파해 음주측정을 실시, 유씨를 적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오후 9시께에는 중구 팔미도 남동방 0.5㎞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운항을 한 예인선 M호 선장 고모씨(71)를 같은 혐의로 적발한 바 있다.

인천해경은 이들 선장을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 기준이 종전 0.05%에서 0.03%로 강화됨에 따라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며 “선박 종사자들 스스로 음주운항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항을 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벌금이, 5t 미만의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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