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업개요, 환경현황,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주로 설명하고,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인접지역인 인천광역시 중구 및 경기도 안산시까지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