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거구의 교사는 4살 아이에게 훈계를 하기 위해 뺨을 때렸다고 어이없는 해명을 했다.
지난 12일 낮 12시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 A(33·여)씨는 B(4)양이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다. CCTV에 잡힌 교사는 딱 봐도 체형이 컸으며, 훈계 목적으로 때렸다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팔을 꺾은 후 풀스윙으로 아이를 내려쳤다.
교사의 힘에 무방비하게 서 있던 B양은 구석으로 나가떨어졌고, 한동안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B양의 같은 반 친구들 역시 이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봐 큰 충격을 받은 듯 얼어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인천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교육 차원에서 했을 뿐이다.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명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 역시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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