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험운영은 ▲110-1번(교대앞~시청~서면교차로~동의대역구간 7.5㎞) ▲41번(남천동 KBS삼거리~경성대~문현동~부산진역~부산역~충무동구간 9.8㎞) 노선에 각 3대씩 운영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주행 즉시 단속한다. 주정차 위반은 앞 뒷차의 시간차를 이용해 단속하게 된다.
기존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은 실선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사항만 단속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버스전용차 실선·점선구간을 불문하고 전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단속이 가능하다.
시는 2월 말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3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자료는 LTE망을 통해 시와 해당 구에 실시간 전송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4t 이하 화물 및 승용자동차는 5만원, 4t 초과 화물 및 승합자동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정차 위반차량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