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공사의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가운데 소득공제 대상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증명서를 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하면 된다. 또 u-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보훈부·주택금융공사,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아너하우스' 추진주택금융공사, 내달 6일 '2023 주택금융 컨퍼런스' 개최 #보금자리론 #연말정산 #주택금융공사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