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증명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공사의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가운데 소득공제 대상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증명서를 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하면 된다.

또 u-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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