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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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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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기존 지방세,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등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단e납부’ 서비스란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1월 15일부터는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개 과목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위택스(http://www.wetax.go.kr), CD/ATM기 등 다양한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주정차위반과태료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던 방식에서 여러 자치단체 부과자료를 한꺼번에 조회 납부할 수 있어 민원인 납부편의 증진 및 실시간 수납처리로 신속한 행정 처리가 기대된다.

한편, 부산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더불어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주거지전용주차료를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ARS(1544-1414), 구․군 무인수납기 등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계획과 연계해 시민의 전자납부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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