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청소노동자에 '노조 가입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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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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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세종청사가 청소노동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묻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정부청사관리소와 올해 계약을 체결한 A용역업체는 정부세종청사 1, 2단계 청소노동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기입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 가입 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근로계약서를 통해 묻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정부청사관리소와 용역회사가 현재 사업장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특정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을 색출,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청사관리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최근 연달아 발생하는 정부세종청사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전반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의원은 정부세종청사관리소의 불법파견 의혹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세종청사관리소는 용역업체가 인수인계를 마치기도 전에 중간관리자 격인 과장·반장 및 근로자들의 업무 및 인원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인수인계 여부를 떠나 소속 근로자의 인원 배치는 용역업체의 몫으로 원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명백히 불법파견인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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