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달라진 농지은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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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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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경쟁력 제고와 전업농 소득증대

  •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지사장:강경학)는 2015년도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신청 및 상담을 받고 있다.

올해 사업비는 영농규모화사업비 28억3600만원, 과원규모화사업비 9억6300만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 26억5600만원, 농지매입비축사업비 14억200만원, 농지연금사업비 9800만원, 경영이양직불사업 11ha 등 총 78억5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역농업인에게 조기지원 함으로써 농촌자금난 해결과 안정된 영농생활을 지원한다.

공사는 비농가, 은퇴농가 등으로부터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해 영농규모를 확대코자 하는 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장기(15~30년)매도, 또는 무이자로 장기 임대하는 ‘영농규모화사업 및 과원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과다한 부채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놓인 농가들을 위해 농가가 소유한 농지를 감정평가를 거쳐 공사가 매입하고 부채를 갚도록 해주고 당해 농지를 저렴한 임대료(매입금액의1%)와 7년(3년 연장가능)간 임대하고 임대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다시 그 농지를 환매해 갈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되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인 소유농지를 감정평가로 매입해 공사에서 비축하고 다시 그 농지를 임대해 주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지를 소유한 본인이 직접 영농을 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영농이 불가한 경우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을 맡기면 공사에서 당해 농지를 임대해 주는‘농지임대위탁사업’이 있으며, 8년이상 임대위탁계약을 하면 양도소득세 감면효과도 볼 수 있다.

또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이고 만 65세 이상(1950년생) 70세 사이(1945년생)의 고령농업인들이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5년이상 장기 임대하거나 60세 이하의 전업농 등에게 이양시킬 때 경영이양보조금을 연령별로 최장 75세까지 10년간 1ha(3천평)당 연간 300만원을 매년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사업’이 있다,

강경학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은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기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사업신청을 서둘러 달라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531-3613∼1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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