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소비세로 납입 받아 안분지수에 의해 각 시도와 교육청으로 안분해 주는 것으로, 매월 경상남도 공금계좌에서 약 6천억 원이 4일간 보관되면서 발생하는 20억원 이상의 이자수입은 도 세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 신설된 이후, 2014년까지 그 납입세액을 서울시가 계속 관리하고 있었으나, 2014년 3월14일자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경남도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되어 의미가 크다.
2014년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 및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하는 등 그 동안의 가시적 성과와 노력으로 이번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유치경쟁에서 서울시, 전라북도 등을 제치고 최종 납입관리자로 지정되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