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SNS에 어린이집으로 자녀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또래 아이들을 키운다는 김모 씨는 "4살 아이가 혼나면 울거나 품에 안기는 게 정상 아닌가요? CCTV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더군요. 교사랑 애착관계가 없단 얘기겠죠. 강력 처벌과 CCTV 의무화해 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또 박모 씨는 "보육교사 자격증 영구 박탈은 기본이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벌금형과 같은 가벼운 거 말고 강력 처벌해 주세요"라고 지적했고, 영상을 보고 화가 난 윤모 씨는 "동영상 보셨나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솜방망이 처벌 내려질 경우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서로가 모르는 엄마 아빠들 들고 일어설 기셉니다"라며 격앙된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12일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여) 씨가 급식으로 나온 김치를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생 B(4) 양의 뺨을 세게 쳤다. 무방비로 서 있던 B양은 A씨의 힘에 의해 구석으로 나가떨어졌고, A씨는 B양에게 식판을 내려놓고 김치를 줍게 했다. 일어나지도 못한 채 무릎을 꿇고 김치를 담던 B양의 모습은 어린이집에 설치돼 있던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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