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4일 "안전성이 더욱 강화된 군수품 보급을 위해 시중 공산품에 적용하는 국가통합인증(KC) 마크 표시 등을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 보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KC 마크가 부착된 섬유·피복류 제품만 군에 보급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군수품의 계약 상대자는 국방규격 또는 구매요구서에서 정한 유해물질 안전요건 검사를 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에 한해 KC 마크를 표시해 납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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