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및 같은 반 아동모두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법령상의 행정처분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아동학대행위 시에는 1년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가능 △영유아보육법 48조에 따라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게 자격취소 가능 △아동학대등으로 벌금형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는 10년간 설치운영 불가 등이 있다.
복지부는 이번 아동폭력사태가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행정적 조치를 담은 특단의 어린이집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대예방 등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CCTV 설치 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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