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폭행] 아동학대 보육교사 행정처분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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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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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방송 캡처]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 어린이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해당 교사의 자격 취소 등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낮 12시 50분쯤 인천 K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양모(33·여) 씨가 4세 여아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양씨는 이 어린이가 점심시간에 김치를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했다. 그러나 이 여아가 김치를 삼키지 못하고 뱉어내자 머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한 차례 강하게 내리쳤다.

이 사건은 같은 반 아동이 자기 부모에게 말하고, 12일 오전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폐쇄회로(CC)TV로 아동학대 장면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아동 폭력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한 후 해당 어린이집과 관련자에게 법령에 따른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17조를 보면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 정지나 폐쇄 처분이 가능하다.

또 영유아보육법 48조에 따라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게 자격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해당자는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한편 복지부는 특단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관련 법령을 정비해 보육 교직원 양성 체계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학대 예방 인성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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