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안국약품은 세무 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57억5181만4670원을 부과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추징금 규모는 이 회사의 2013년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4.5%에 해당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에서 2011~2013년의 법인세 과소 신고 사실이 확인돼 추징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전지현, 2년 전 세무조사 뒤 추징금…"국세청과 해석 차이"위메이드, 500억원대 추징금 부과에 약세 #국세청 #법인세 과소 신고 #안국약품 #추징금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