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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법인세 과소 신고로 추징금 5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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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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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안국약품은 세무 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57억5181만4670원을 부과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추징금 규모는 이 회사의 2013년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4.5%에 해당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에서 2011~2013년의 법인세 과소 신고 사실이 확인돼 추징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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