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빅3' 아울렛 불공정 '감시'…정치권도 출점제한 검토 '상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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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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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아울렛 분야에 대한 납품거래 제한·최저매출보장조건 강요 등 '감시강화'

  • 정치권, 상권보호 차원의 출점제한 법안 검토…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특약매입 등 각종 비용전가에 제동을 걸린 백화점들이 매출 급락의 돌파구로 대형아울렛 시장을 넘보고 있지만 지역상권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정부는 각각 아울렛 출점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전통시장 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아울렛 신규 출점의 거리를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 검토에 착수한다. 이 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업영역을 아울렛 분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의 감시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롯데와 신세계가 주름잡고 있는 아울렛 시장은 유통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현대백화점도 아울렛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등 점포확장에 가세하고 있다. 매년 백화점 성장폭은 급락하고 있지만 아울렛 출점은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울렛 진출에 일부정치권과 소상공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대형 아울렛이 입점한 지역의 중소 상권매출은 3년 후 반토막 신세다. 경기도 여주시 대형 아울렛은 기존 상권 매출을 40% 가량 감소시키고 일산도 250여개 업체가 180여개로 줄었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가산·김포 등 아웃렛사업 진출 과정에서 납품업체 130여곳에 경쟁업체의 핵심 경영정보를 강요하는 등 부당행위가 드러나 지난해 12월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또 대형유통업체들의 아울렛 진출로 주변 상권의 유사 브랜드 의류매장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컨대 대형 아울렛이 납품업자에게 지역 중소유통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식이다.

아울러 새로 확장된 아울렛이 입점업체에게 실제 매출 예상을 부풀려 과도한 수수료율을 챙길 소지도 높다. 가령 월 매출 1억을 가정하고 30% 수수료율을 책정했으나 실제 매출이 5000만원에 불과하다면 30%수수료 강요는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이 될 수 있다.

납품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의 매출 부진은 장기 불황에 따른 여파로 해석하는 이가 많다. 실상은 중소 입점업체들에 대한 쥐어짜기 횡포가 매출에 한 몫 하는 구조”라며 “기본장려금 폐지, 판매수수료, 특약매입을 포함한 각종 추가 비용 등 입점업체에 전가하던 횡포에 대한 제동이 걸리자 아울렛이 새로운 먹거리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일부 정치권은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인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2km 이내로 확대하는 개정안 법률이 조만간 검토될 것”이라면서 “아울렛이 전통시장 상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출점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대규모유통업 분야에 새로 도입된 제도를 위주로 거래관행 개선 여부 및 관련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업영역을 아울렛 분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품거래 제한 및 최저매출보장조건 강요 등 각종 불공정행위도 감시‧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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