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초교 시험지 학원 유출…초등 강사와 학원장 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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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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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광양경찰서는 14일 초등학교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광양의 한 초등학교 강사 A(32·여)씨와 학원원장 B(여·34)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순께 업무처리 중 취득한 초등학교 2학기 학업성취도평가 시험 수학문제를 B씨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다. B씨는 시험 전날 학원생들에게 시험문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학원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무런 대가 없이 시험 문제를 보냈다"고 진술했다. 

광양의 한 초등학교는 최근 실시한 2학기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3~6학년 수학문제 각 25문항 전 분량이 한 학원에서 낸 문제와 동일해 유출 의혹이 일었었다. 

경찰은 최초 시험지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에 착수, 휴대전화·노트북 복원,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시험지 문제 유출을 밝혀냈다.  이들 사이의 금융권 거래와 문자메시지 내역 조사를 통해 돈이 오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동일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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