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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간단e납부' 서비스 상수도 요금 등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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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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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윤성 기자 =의령군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간단e납부' 서비스에 이어 올해 1월부터 상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간단e납부 서비스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와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이다.

군은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로 2014년 기준 부과된 상수도요금 6,429건 10억1,332만7천원, 주정차위반과태료 2,036건 3,956만4천원을 보다 더 손쉽게 납부가능하게 됨으로써 바쁜 일상 속 부담해야 하는 가산금 손해에서 벗어나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단e납부' 서비스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위택스 (www.wetax.go.kr)를 참고하거나 의령군 재무과(055-570-2323)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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