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어린이집 상습폭행 여부 수사…구속영장 신청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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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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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여자아이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폭행 지속여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폭행 정도가 심하고 국민의 공분이 큰 점을 고려해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확보해 원생에 대한 과거 폭행이나 학대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CCTV 영상 2건을 추가 공개했다. 이들 동영상에는 지난 5일 해당 보육교사가 실로폰 채로 남자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1차례 때리는 장면과 남자아이에게 점퍼를 입히는 과정에서 손으로 허리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모습이 담겼다.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습성을 밝혀내면 엄벌이 가능하다"며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육교사는 지난 12일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습관을 고치기 위한 훈계 차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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