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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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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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을 부정하게 타가는 행위를 막기위해 '국민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정수급의 구체적 유형은 △수급자가 사망했으나 신고하지 않고 유족들이 계속 연금을 받거나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사실을 숨기고 유족연금을 계속 받으며 △부양가족의 사망사실을 감추고 부양가족연금을 계속 받는 행위 등을 꼽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센터를 통해 허위, 거짓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신고를 받아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연금기금을 안전하게 지킬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각 지사, 국민연금 콜센터(☎1355) 등으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절차에 따라 '소정의 사례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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