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폭행] "의심장면 2개 추가 확인"…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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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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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4살 여아의 뺨을 때린 보육교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할 방침인 가운데, 폭행 의심장면 2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가 해당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한 결과, 아이를 마구 다루는 등 폭행으로 의심할 만한 장면 2개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CCTV가 가장 중요한 자료다. 이 분석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CTV 분석이 끝나는 대로 4살 여아를 폭행한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33살 양모씨를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2일 낮 12시 교사 양씨는 4살 여아가 급식으로 나온 김치를 안 먹었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다. 무방비로 서 있던 아이는 그대로 날아갔고, 맞은 후에도 무릎을 꿇고 식판에 김치를 담는 모습이 공개돼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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