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교사 A씨에게 맞은 원생 B양은 왜 울지 않았을까. 또한 B양의 같은 반 친구들은 폭행을 목격한 후 무릎을 꿇고 앉았을까.
사건은 지난 12일 낮 12시 급식시간이 끝날 무렵이었다. 교사 A(33·여)씨는 B(4)양이 급식으로 나온 김치를 남기자 자신의 앞으로 오게 했다. 이후 남긴 김치를 B양에게 먹였지만 먹지 않고 뱉어내자 A씨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무방비로 서 있던 B양의 뺨을 내리쳤고, B양은 그대로 구석으로 나가떨어졌다.
이후 행동이 이상했다. A교사에게 맞은 B양은 잠시 충격을 받은 듯 움직이지 못하다가 그대로 A교사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울음이 터져 어깨를 들썩이긴 했지만, B양은 바닥에 떨어진 김치를 A교사가 던져준 식판에 담기 시작했다. 또한 폭행 장면을 목격한 B양의 친구들 역시 한자리에 모여 무릎을 꿇고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
이 모습을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이를 본 아동심리 전문가는 아이들이 이미 폭행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 전문가는 "강압적 순응이고,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다뤄지다 보니 아이들이 익숙해졌다. 어린이집에서 가장 강한 권위를 가진 게 교사인데, 그런 강압적인 상황에서 생존하려면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이들이 알고 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무릎을 꿇거나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폭행이 의심되는 장면 2개를 추가로 발견했으며 분석이 끝나는 대로 A교사를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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