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명절 특별자금 지원대상은 도의 일반 경영안정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아 상환 중인 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 규정과 업체의 신용도·담보 능력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인데 도가 업체와 금융기관 간 결정된 금리에서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15일부터 해당 시군의 지역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에 접수하면 되며, 선정된 업체는 오는 2월 9일부터 도내 14개 시중은행에서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으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