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업무보고-금융위]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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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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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정부가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5개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역동적 혁신경제'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구계획 대상자산이 대부분 영업용 자산(공장, 설비 등)으로 매각시 정상화 기반이 상실된다. 따라서 이런 자산의 매입 및 임대지원 방식의 인수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은행 등이 대출한 기업의 자산(캠코가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추천한 기업을 대상)을 캠코가 매입 후 재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인수하는 것이다.

정상화 이후 재매입 권리를 부여해 당해기업이 계속 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조기정상화를 위해 필요시 중소기업은행, 금융기관 등이 대상기업에 일부자금을 매칭 지원한다.

금융위는 금융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협약 체결기관으로부터 분기별로 추천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중소기업은행 등과 협약을 체결해 1분기 매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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