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리조트에서도 감기약 판매 허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15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앞으로 24시간 운영 점포가 없는 콘도·리조트에서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한약사 사망 시의 신고의무를 정한 약사법 시행규칙과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도심 외곽에 위치해 약국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특수장소로 추가 지정했다.

고속도로변 휴게소 또는 도서·벽지 등 의약품 공급이 어려운 장소에서 의약품 일부 품목(소화제, 해열진통제, 안전상비의약품 등) 판매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약사의 사망(실종신고를 받은 경우 포함) 시 신고 및 면허증 반납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해 경황없는 유족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그간 약사 또는 한약사가 사망(실종 포함)하면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사망 신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면허증을 반납해야 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3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