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로 렌트푸어 탈출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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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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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 추진

  • 지원금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1억원 이내 대출지원

  • 소득과 보증금액에 따라 2.7~3,3% 차등금리 적용, 저소득층은 1% 포인트 우대금리 혜택

  • 신청 접수는 구청에서 은행으로 변경, 처리절차도 대폭 간소화

[광진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저소득층의 전세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버팀목 전세대출’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까지 시행하던‘근로자·서민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통합해 신설한 제도로, 기존에 비해 대출 금리와 처리절차가 개선됐다.

신청조건은 무주택자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중 연소득 5000만원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작년까지는 임차보증금 1억2000이하, 최대 8400만원까지 대출이 지원되었다면, 올해부터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1억원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상환은 상황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금리’와‘처리절차’부분이다. 2014년까지 2.0%의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됐다면, 올해부터는 소득과 보증금액에 따라 2.7~3.3%까지 차등 적용된다. 더욱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1% 포인트 우대금리로 시행한다.

처리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려면 구청이 아닌 은행으로 직접 가면된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주택기금을 운영하는 6개 은행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사람만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등 확인서를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대출실행 후 1개월이내에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그 이익이 상실되며,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도 이익이 상실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450-7515)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포털창에‘국민주택기금’검색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우리구는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고 있는 임대차 시장에서 주거비용 증가로 힘들어 하는 구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앞으로도 복지시설 인프라와 복지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여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도시 광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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