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1996년도(19세)에 출생했거나 올해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지난해보다 9937명 감소한 34만6000여명이다.
19세가 되는 남성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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