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15개월 지난 휴대폰 ‘위약금 상한제’ 업계 최초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15 10: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LG유플러스는 고객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제를 업계 최초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약정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 상한으로 한다.

예컨대 출고가 80만원의 휴대폰을 6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구매한 경우 기존에는 고객이 6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지원금의 100%인 60만원의 위약금(반환금)이 부과되고, 6개월 이후에 해지하더라도 이용기간만큼을 제외하고 남은 약정기간에 대한 위약금 전액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위약금 상한제가 시행되면 약정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최대 위약금은 휴대폰 출고가의 50%인 40만원만 부과된다.

출고가 50만원의 휴대폰을 지원금 40만원을 받은 후 위약 해지한 경우 최대 위약금은 30만원만 발생한다. 만약 30만원 미만의 지원금을 받은 고객이라면 휴대폰 출고가와 관계없이 위약금 상한액은 받은 지원금이 된다.

LG유플러스는 위약금 제도 변경에 따른 전산 시스템 개발 및 현장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위약금 상한제를 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곽근훈 LG유플러스 영업정책담당은 "단말 유통법 시행 후 고객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LG유플러스는 약정할인 반환제도 폐지, 온라인 직영몰 요금제 출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위약금 상한제와 같이 고객 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