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지난해 4290개 원산지 위반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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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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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기동단속반 A씨, 주말을 맞아 모처럼 가족과 함께 인근 한우특화거리 음식점을 찾았다. 한우 등심 3인분을 주문하고 고기를 받는 순간 수입산 등심으로 의심이 갔다. 나들이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다음날 월요일 해당 업소를 방문했다. 조사해보니 국내산 등심만 냉장고에 가득하고,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도 수입산을 판매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단속활동이 없는 주말을 이용 둔갑행위가 이뤄 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금요일 이른 아침부터 잠복근무에 들어갔다. 그날 저녁 승합차에서 식당으로 수입산 쇠고기를 옮기는 현장을 발견하고 급습했다. 이 업소는 단속이 없는 주말을 이용해 수입산 쇠고기(23t, 15억원 상당)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수법으로 그동안 단속을 피해왔던 것이다.

이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농관원 단속요원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원산지 위반사범을 적발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121만 곳 가운데 31만2000 곳을 조사한 결과, 원산지 위반 업소는 전년보다 3.4% 감소한 4290곳이라고 15일 밝혔다.

이가운데 거짓표시는 2822곳으로 2.7%, 미표시는 1468곳으로 4.7%가 각각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1260건으로 25.2%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돼지고기 1077건(21.6%), 쇠고기 618건(12.4%), 쌀 391건(7.6%)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이 2484곳(57.9%)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식육점 403곳(9.4) 가공업체 381곳(8.9), 슈퍼 195곳(4.5), 노점상 125곳(2.9)순으로 적발됐다.

농관원은 총 2725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가운데 1911건에 대해 징역(58건) 또는 벌금형(1579건), 기소유예 등(274건) 형사처벌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468곳은 시정명령과 함께 37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바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도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유통경로ㆍ적발사례ㆍ수입ㆍ가격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 취약시기ㆍ품목을 파악해 맞춤형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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