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모델 이지연과 글램 다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모델 이지연은 1년 2월을, 글램 멤버 다희는 1년형을 받았다. 그동안 이지연과 다희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은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때 이지연이 연인으로부터 일방적인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기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인 이병헌은 이지연을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만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지연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병헌과 이지연은 연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지연 입장에서는 이병헌이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 다만 이지연은 만나자는 이병헌의 요청을 여러번 회피하고, 다희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을 좋아하는 감정을 엿보이지 않아고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 그런데도 이지연은 연인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큰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거액의 돈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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