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연 아나운서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민원24 사이트, 접속자 폭주에 이용 차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민원24 사이트, 접속자 폭주에 이용 차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민원24 사이트, 접속자 폭주에 이용 차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되면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및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사이트에 접속자가 폭주해 서비스 이용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납부 기한은 오는 3월 10일까지로,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등의 증빙서류와 주민등록등본 및 기타 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ㆍ세액공제 등의 증빙서류는 여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간단하게 구비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을 시에는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 의료비공제액이 2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기부금공제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명세서를 각각 구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다수 전환되면서, 저소득층의 환급금은 늘고 고소득층의 환급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영상으로 알아보시죠.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