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재확산하자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전국의 닭·오리 등 가금류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동중지 대상자는 차량운전자와 축산업 종사자 등 10만 6000여명이며, 축산농장시설은 3만 1000여곳이다.
이동중지대상 시설은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농장과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등이며 이동중지대상자는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인력이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현재 겨울철새가 우리나라로 이동하여 머물고 있어 AI 유입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며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방역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AI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후 한동안 주춤했지만 부산 강서구 조류사육 농가, 경남 고성군 오리농장, 경기도 안성 오리농장에서 잇따라 AI 의심 가축이 발견됐다.
충남 천안 풍서천 인근의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구제역 관련 축산차량 일시이동중지 조치도 실시해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