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램 다희 '이병헌 50억 협박 사건'…결국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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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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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배우 이병헌의 협박 사건에 연루된 그룹 글램 멤버 다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희 소속사 관계자는 15일 아주경제에 "이날 열린 1심에서 다희가 징역 1년을 받았다"며 "재판에 관련된 모든 일은 다희 부모님 측에서 일임하고 있어 항소 등에 대한 사항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병헌 50억 협박 사건' 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이지연과 다희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기보다는 금전적인 이익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다희는 최종 진술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피해자한테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씀 못 드려 죄송하다"고 눈물을 쏟았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지난해 8월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지난해 8월 28일 이병헌의 신고로 9월 1일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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