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학대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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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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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교사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늘 중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처분을 하고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원장 등에 대해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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