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쌍둥이선 오하마나호 헐값 낙찰, 경매 '하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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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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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은행 청구액 못 미쳐, 세월호 보상비용 힘들 듯

지난 14일 낙찰된 청해진해운 소속 오하마나호.[사진=지지옥션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지난해 4월 침몰한 세월호의 쌍둥이 선으로 알려진 청해진해운 소유 오하마나호가 법원 경매에서 헐값에 낙찰됐다. 낙찰가가 1순위 경매 청구권자의 청구액에도 크게 못 미쳐 세월호 보상비용으로 쓰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오하마나호(경매 30계 2014-41034[1]) 경매에서 3명이 참여해 28억 400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는 105억 1244만원으로 낙찰가가 감정가의 27%에 불과했다. 4차례 유찰되면서 가격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의 채권자는 한국산업은행으로 오하마나호를 비롯해 데모크라시5호, 데모크라시1호, 오가고호 등 청해진해운 소유 선박 4척을 경매 신청한 바 있다. 청구액의 합계는 170억 6087만원으로 세월호 관련 보상비용이나 구상금으로는 배당이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이다.

데모크라시5호는 3차례 유찰된 후 지난해 12월 12일 감정가의 30%인 3억 6100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오하마나호 낙찰가를 합해도 청구액에 18.7% 수준이다. 나머지 두 척도 이미 2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감정가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다음 경매에서 낙찰돼도 22억원 정도만 회수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해운조합을 비롯한 임금채권자 31명이 해당 사건에 임금채권을 청구한 상태여서 한국산업은행 손실금은 더욱 커질 것으로 지지옥션은 분석했다. 임금채권은 경매 시 우선 변제되기 때문이다.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해운업계는 오하마나호 선령이 오래되고 세월호와 동형의 배라는 인식이어서 국내에서 여객선으로 활용하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강제 및 강판을 사용해 건조한 선박이어서 부품활용 및 고철용으로 낙찰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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