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노후수도관 개량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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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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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올해부터 수도관 노후화로 녹물이 나오는 각 가정에 수도관 개량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연면적 16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용주택으로 수도꼭지에서 녹물이나 수질기준이 초과하는 수돗물이 나오는 가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도비 포함 올해 총 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및 수리를 원하는 가정에 총 공사비의 50%~70%를 지원해줄 방침이다.

따라서 옥내수도관을 교체할 경우 연면적 165㎡ 이하의 주거용 건물은 최대 150만원까지,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수도관 갱생공사 시 연면적 165㎡ 이하의 주거용 건물은 최대 120만원까지, 공동주택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공사비는 수급자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세대당 전용면적 60㎡ 미만의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하며 나머지는 접수순으로 지급된다.

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과 신축한 지 20년 미만 건축물과 공동주택의 경우 연접된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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