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마일리지 제도는 청렴활동을 벌이면 가점을 주고, 비위행위 등이 발생하면 감점을 주는 등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활동 실적을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해 적립하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마일리지 제도의 가점 항목은 ▲행동강령 분야 ▲청렴교육 분야 ▲청렴시책 활동 분야 ▲고객만족 분야 ▲청렴업무 협조 분야 등으로 분류해 점수화한다.
또한 공무원 비위행위, 복무점검 시 위반사항 적발, 불친절 공무원 및 부서 등은 감점 처리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